지난 7월 29일 대한약사회가 청계광장에서 3300여명(대한약사회 추산)과 함께한 

대규모 궐기대회가 열렸는데요. 




궐기대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4가지였지만,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가 마지막 회의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던 시점이라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가 가장 높은 관심사였습니다.


-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 및 병의원내 불법 약국 개설 저지

-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 대자본의 영리 법인약국 도입 철회


따라서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주제로 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201252감기약, 해열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중에서 약국 외 판매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라고 해서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합니다)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약사법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범위를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에서는 지산제와 제산제 등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의 반발과 불참선언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미국

프랑스

영국

 

오래 전부터 모든 비처방약(non-prescription drug)에 대하여 약국 외의 다양한 유통 경로를 허용해 왔습니다. 의약품을 처방약(prescription drug)과 비처방약으로 구분 하고 모든 비처방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였습니다.

 

의약품을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구분하면서도 비처방약 역시 약국 판매만 허용해 왔습니다. (1), (2)의 중간 형태 가 영국

의약품을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구분 하고 비처방약을 다시 약국약(pharmacy medicines)과 자유판매약(general sale list, GSL)으로 구분하여 자유 판매약에 대하여는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 왔습니다.

 

이처럼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접근성 향상, 가격 경쟁을 통한 후생의 증가, 자가 치료의 확대 등을 위하여 자유 판매약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 일본, 유럽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찬반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반대

- 진료공백 : 우리나라의 경우, 약국은 토요일 오후부터 주말 내내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약을 거의 구할 수 없다. 급작스런 발열이나 소화 장애, 통증 시 약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불편함 :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분류는 11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또한 파스, 박카스 등도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편히 구입할 수 없다. 안정성이 인정된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 중 유해성이 없는 것은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약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고 인구 1인당 약국수도 매우 많다. 미국 등 약국 외 판매를 하는 나라들은 약국 비율이 낮다.

안전하다고 논의에 올라있는 타이레놀 등의 경우도 약화사고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콘텍 600 등 안전하다고 인정되어 광고까지 허용하며 사용하고 있던 약도 나중에 부작용이 발견되어 시장에서 퇴출됨.

박카스는 카페인 함량이 높으며, 시럽제 같은 감기약도 일정 정도의 환각성분이 들어있어 오남용의 여지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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