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회보장제도 모델 중 하나입니다. 진료비가 너무 비싸 형편이 어려우면 아파도 진료를 못받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국민건강보험도 무조건 좋다기 보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출생신고를 하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어 보험을 거부할 시 콩밥을 먹게 되어있습니다.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들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강제 가입이며, 거부할시 대한민국 추방 혹은 일정 기간동안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정확히 어떤 걸로 받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클릭화학(Click Chemistry)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1994년부터 논문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Click Chemistry, a Powerful Tool for Pharmaceutical Sciences
Sharpless 박사는 클릭화학을 다양한 구조들에 적용가능하고, 수득률이 높으며, 부산물이 무해하고, 정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반응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클릭화학은 제약산업에 큰 관심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Drug Delivery System(DDS)의 nanomedicine에서의 주 관심사인 약물과 운반체간 연결(linker chemistry)와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운반체에 연결된 약물은 신체 내 다양한 환경을 이겨내고 목표한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필요조건들이 있는데, click chemistry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클릭화학에 관련된 대표적인 반응은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은 4가지 반응입니다. 이 중 첫번째 Cycloaddition 특히 구리를 촉매로한 아자이드와 알카인 말단을 연결하는 반응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반응입니다.
반응 메커니즘에 관한 디테일한 설명은 차치하고 이러한 발견이 제약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것또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약물과 운반체 사이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click chemistry 를 이용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그러한 예들로는 아래와 같은 ADC 약물이 있겠습니다.
애드세트리스 (브렌툭시맘 베도틴)
티브닥 (티소투맙 베도틴)
엔허투 (트라스투주맙 데툭스테칸)
하지만 이러한 클릭화학에서 사용되는 구리는 체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된 것이 생물직교화학입니다.
지성질문1] 2022 노벨화학상인 클릭화학과 생물직교화학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클릭'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2개의 작용기가 만났을 때 마치 마우스를 누르듯 결합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열을 가하거나 별도의 촉매를 추가하지 않아도 인체 온도와 같은 조건에서 화학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 신약 개발에 매우 유용합니다. '생체직교'는 이러한 작용기가 생체 내의 다른 단백질이나 유기물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오직 정해진 파트너와만 상호작용을 한다는 의미
지성질문2] 최근 항암제 분야에서 주목받는 ADC에 관해 설명해보세요
최근 항암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ADC)입니다. ADC는 특정 단백질을 정밀하게 표적하는 ‘항체(Antibody)’에 강력한 세포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Drug)’을 링커로 연결해 만드는 신약입니다.
지성질문3] ADC 에서 linker가 가져야할 특징 2가지를 설명해보세요
1. target site 도달 하기 전까지는 liker와의 결합이 유지되어야한다
2. target site 도달 한 후에는 linker의 결합이 풀려야한다.
지성질문4] FDA에서 승인받은 ADC 약물 중 알고있는 것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MYOTARG- (gemtuzumab ozogamicin)
2. ADCETRIS (Bretuximab vedotin)
3. KADCYLA (Trastuzumab-emtansine)
REFERENCE 01. Click Chemistry, a Powerful Tool for Pharmaceutical Sciences - Christopher D.Hein, Xin-Ming Liu and Dong Wang 02.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990KX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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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바빠서 통 뉴스를 안보다가 오늘 데일리팜 Hot게시물에 올라와있길래 알게 된 소식. 영리(營利)병원이라고 하길래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모든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거라면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에 무엇을 영리병원이라고 하는지 구글에 검색해봤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진료과목 :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개, 병상은 47개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수익 활동을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금을 모으고, 이 이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인데요. 비영리병원의 경우 이윤을 내기위한 투자를 할 수 없고 이윤이 발생하면 인건비, 시설 투자 등 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리법인은 투자자를 모으고 이윤을 이들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비영리병원은 이윤이 생기더라도 그 이윤은 그대로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투자되는것인 반면 영리병원은 돈을 벌려고하는 돈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투자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이윤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환자가 치료만 잘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을텐데 영리병원이 생기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 의료서비스질 저하
이윤이 생기더라도 그 모든 이윤이 다시 병원을 위해 재투자되어야하는 비영리병원과 달리 영리병원은 생긴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리고 남은 돈으로 각종 수익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기때문에 의료의 보편적 서비스보다는 이익 위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죠. 돈이 되면 불필요한 진료도 권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진료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시험을 보고나면 가장 먼저 다루고자했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개인마다 직업이 최소 3~4번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제는 전문직도 능사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입니다. 기회는 오직 준비되어있는자에게만 오는것이기에 안주하지말고 항상 변화를 센싱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를위해 구글에서 4차산업혁명을 키워드로 검색도 해보고 서점에가서 관력 책도 구입하여 읽어보았는데 IT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혹은 추상적인 설명들이 많아 확 와닿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후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보았는데 설명이 잘 되어있는 영상들을 소개합니다.
최진기의 생존경제 -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제 4의 물결, 생존의 조건 - 1부. 이미 시작된 산업혁명 / YTN 사이언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위해서는 2차 산업혁명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란
컨베이어벨트를 기반으로한 포드(Ford)주의적 생산방식 ; 소품종대량생산을 통해 인류 최초로 물질적 풍요를 이루게된 것을 의미합니다. 2차산업혁명 이전에는 자동차를 만들때 차량 한대에 여러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했지만 2차 산업혁명부터는 차량이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 각자의 역할만 하게되었습니다. 이를통해 제조효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4차 산업혁명이란
제조업과 정보통신이 융합한것입니다. 이를 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라고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제조공장의 효율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람이 자동차를 조립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제조업체가 ICT공장이 되어 제조효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게되는셈이죠.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은 독일인데요.
인더스트리 4.0은 2011년 1월 독일 총리가 주도하여 진행한 산업관련 정책입니다.
독일에 있는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은 생산시설들이 IT 시스템으로 서로 연결되어 제품 생산시기와 생산량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입니다. 제조공정 각 단계마다 제품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어 제품 100만개당 불량률이 11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25년동안 인력과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8배이상 끌어올린 스마트팩토리의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에따라 미국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이전에는 제조공장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 제조공장을 세웠는데요. 4차 산업이후로 노동인력의 필요성은 줄어드는데 반해 제조공장에 정보통신을 융합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2010년 버락오바마 대통령의 제조업 증강법을 마련해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기지를 옮기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등으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에 정부 핵심개혁과제로 제조업 혁신3.0을 발표했는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확산을 내용으로 합니다. (목표일까지 1년밖에 안남았네요...)
4차 산업혁명에서 약사의 역할
약학이 전공인지라 4차 산업혁명과 약사의 역할을 연결지어 생각해보게되는데요.
의료쪽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는 디지털헬스케어의 도래입니다. 2015년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정밀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100만명 이상 인구집단의 질환, 유전체, 생활습관 정보를 수집하여 얻은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모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개인 유전체 정보에 따라 맞춤치료를 제공한다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로컬약국
하지만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로컬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듯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성능은 향상되겠으나 약사의 조제,투약 업무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건 딱히 없습니다. 굳이 기대하자만 ATC (자동조제기)의 성능이 발전한다는 것정도?가 있겠네요. 생명이 없는 물건을 만드는 조제공장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생산효율을 높이는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겠지만 의료분야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쉽게 대체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약사의 대비로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환자의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리자라는 도덕책에서나 나올법한 말들이 많은데 그건 굳이 인공지능이 도입되지 않은 지금도 의료인이 길러야할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자소서와 면접을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약대 면접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약학시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약학대학별 면접에서는 면대약국이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 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1) 면대약국 이란?
서류상으로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 실제 주인은 일반인인 약국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병원으로 치면 ‘사무장병원’과 비슷한데요. 주로 개설 자금을 투자한 일반인이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발생한 수익을 가져가거나,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이득의 일정지분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운영됩니다.
(2) 면대약국이 생기는 이유? 경제적 문제 때문입니다. 서울 강북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 약사는 “약대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 젊은 약사나, 약국을 차렸다가 도산했거나 은퇴한 고령 약사들이 면대약국을 하려는 이들의 타깃”이라고 전했습니다.
(3) 면대약국의 문제점 면대약국은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개설됐기 때문에 난매나 무자격자 고용 등을 하게 된다"며 "결국 제대로 된 약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약사는 약의 전문가로, 약을 조제하고 환자를 상담하는 데 있어 최적의 환경과 상황에서 다른 외부적 개입요소 없이 직업윤리와 전문성으로 약을 조제해야 한다. 그러나 면대약국은 약사가 종업원의 위치로 전락해 주체성을 가질 수 없고 업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로는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변 탐문 등을 통한 정황조사와 함께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나 건보공단이 나서더라도 면대약사에게 면대업주로 흘러들어간 수익금, 즉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4) 해결방법
4-1)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에 면대약국을 포함시키자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특사경의 업무 범위에 사무장병원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면대약국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특사경 가동의 근거인 ‘사법경찰직무법’에 약사법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법경찰직무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강제조사권 , 즉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재부 금융위 노동부 등에는 이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2월 개정에서 의료법이 포함되며,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의료법만이 포함됐을 뿐 약사법은 제외됐습니다.
결국 의료법상에 명시된 사무장병원은 수사가 가능하지만, 약사법상에 명시된 면대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 특사경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 것입니다.
4-2) 다음 카페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를 통해 제보 "학연, 지연 등 안면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주다 보면 나중에는 정직한 약사나 정상적인 약사들의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건강이 자본에 논리에 잠식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